따뜻해지는 봄, 치매어르신 실종예방부터 챙겨주세요

- 보호자와 지역주민의 각별한 관심 필요-

2016-03-07(월) 18:34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년 실종신고된 치매질환자는 248명으로 전년대비 21%나 급증하였고, 월별로는 3~4월부터 신고가 점차 증가하여 8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질환자 인구 증가와 계절적 요인이 치매환자 실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부활동이 왕성해지는 계절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기준 발견 장소별로는 발생지에서 5km 이내는 72.5%로 대부분 조기발견 하였으나, 10km 내외는 버스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색반경이 넓어져 발견까지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었다.

발견 소요시간별로 분석해보면 90.7%가 24시간 이내 조기 발견되었고, 24시간 경과 후 발견된 경우는 9.3%로 지연신고나 동선 파악의 어려움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치매노인 실종 시 골든타임은 ‘24시간’으로 신속한 위치 확인으로 수색범위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 영국 알츠하이머협회 통계에 따르면 실종 치매환자를 24시간 이내 찾지 못할 경우 환자의 50% 이상이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

실종되는 치매환자는 치매정도가 심하지 않아 평상시처럼 외출을 하거나, 보호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집을 나섰다가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 보호자는 치매초기 증상을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동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매등록을 하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 치매환자들이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 가족 중에 치매어르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매질환자는 실종 시 지리감이 없어 인적이 드문 산이나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는 특성이 있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따라서 치매어르신이 실종된 경우에는 11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실종당시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평소에 자주 다니는 장소 주변을 1차적으로 수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에서는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과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실종예방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전남경찰청에서 민간연구소와 협력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위치확인장치」개발이 4월경 완료됨에 따라, 시범운영 후 7월쯤에는 전남도청과 함께 실종우려가 높은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주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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