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2016-04-05(화) 17:26 |
|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낚시어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낚시어선들의 무리한 운항과 안전법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져, 승선정원 이외 다수 낚시객을 모집 또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영업, 낚시어선 미신고 및 불법 증․개축 등 사고 위험이 많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함정․안전센터․항공․VTS 및 형사요원을 총 투입하여 전방위적인 단속활동과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기획수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유착형 숨은 범죄까지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 낚시영업, 해기사ㆍ무선종사자 자격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이행하여 불법 낚시어선의 출항정지 조치와 영세ㆍ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아가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달 2월부터 10월까지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불법 낚시어선들의 무리한 운항과 안전법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져, 승선정원 이외 다수 낚시객을 모집 또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영업, 낚시어선 미신고 및 불법 증․개축 등 사고 위험이 많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함정․안전센터․항공․VTS 및 형사요원을 총 투입하여 전방위적인 단속활동과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기획수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유착형 숨은 범죄까지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 낚시영업, 해기사ㆍ무선종사자 자격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이행하여 불법 낚시어선의 출항정지 조치와 영세ㆍ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아가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달 2월부터 10월까지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