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도 운영

- 10년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 이용 가능 -

2016-04-14(목) 12:05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2015년 9월 28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10년 이상 주거·종교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점유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 대상지는 주거·종교·농경 용도로써 10년 이상 무단점유된 것으로 주거용의 경우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의 경우 2,000㎡이하, 농지의 경우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이하의 지역이다.(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분류)

임시특례 대상지에 해당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민간 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된 대상지의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참여하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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