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2016년도 개별주택 1만 4785호 가격 결정·공시 - 오는 30일까지 결정가격 이의신청 접수 |
| 2016-05-03(화) 16:48 |
담양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785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4.76% 상승한 금액으로, 이는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또는 담양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4.76% 상승한 금액으로, 이는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또는 담양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