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숙취운전 근절위해 음주단속 실시

하루 92명 적발 6명 취소, 41명 정지

2016-05-13(금) 10:15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 방침’에 의거 12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에 걸쳐 전남 21개 경찰서에서 대대적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포함 총 223명을 동원 하여 시내권 및 고속도로 등지에서 실시하였는데,
총 92명 적발해서 이중 6명에 대해서는 취소, 41명에 대해서는 정지, 나머지는 훈방조치 했다.

특히, 새벽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한 이유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지인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다음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되면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이 중복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실지로 이번단속에서 훈방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나온 목포에 사는 직장인A씨(남, 40대후반)는 저녁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한 후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이정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렇게까지 음주 수치가 나올 줄은 미처 몰랐다며, 앞으로 술을 먹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음주운전자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새벽시간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집중단속을 할 예정” 이라며,

운전자들께서도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 있다면 음주 숙취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카풀 등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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