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노숙인을 유인, 임금과 산재보험금 수천만원을 착복한 피의자 검거 - 도주우려 및 혐의 중한 무직인 피의자 A(45,남)는 구속, |
| 2016-07-04(월) 16:21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노숙인(53세,남)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한 후 임금 및 산업재해 보험금을 착복하고 공갈한 무직인 피의자 A(45,남)를 도주우려 및 혐의가 중하여 구속하고,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피의자 B(56,남), 배 선주인 피의자 C(72,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A(45,남)는 ‘11. 10월부터 ’15. 9월까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Y(53세,남)를 유인하여 충남 태안 소재 불상의 선주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받고 인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280만원을 가로채고, 또한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 170만원을 갈취하고, ‘16. 1월경 수협공제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 1000만원을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통장에서 마음대로 출금하여 착복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230만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무직인 피의자 B(56,남)는 ‘13. 1월경 신안군 某섬 새우잡이 어선으로 피해자를 소개한 후 선불금 1,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고, 배 선주인 피의자 C(72,남)는 ’14. 1월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350만원의 빚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신안군 某섬 염전으로 선불금 400만원을 받고 인도한 혐의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등지에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노동력과 임금 착취를 일삼는 악덕 고용주, 소개업자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A(45,남)는 ‘11. 10월부터 ’15. 9월까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Y(53세,남)를 유인하여 충남 태안 소재 불상의 선주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받고 인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280만원을 가로채고, 또한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 170만원을 갈취하고, ‘16. 1월경 수협공제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 1000만원을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통장에서 마음대로 출금하여 착복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230만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무직인 피의자 B(56,남)는 ‘13. 1월경 신안군 某섬 새우잡이 어선으로 피해자를 소개한 후 선불금 1,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고, 배 선주인 피의자 C(72,남)는 ’14. 1월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350만원의 빚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신안군 某섬 염전으로 선불금 400만원을 받고 인도한 혐의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등지에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노동력과 임금 착취를 일삼는 악덕 고용주, 소개업자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