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쿵’어설픈 공갈 피의자 검거

- 교통사고 합의금 목적으로 돈 뜯으려던 2명 검거

2016-07-25(월) 21:10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난 ‘16. 7. 3. 전남 목포시보건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가 난 것 처럼 위장(일명 자해공갈)하여 합의금을 받으려한 혐의(공갈)로 A씨
(남, 26세) 친구인 B씨(남, 2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이번 달 3일 오후 8시 50분쯤 전남 목포시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행하던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피의자 A씨가 차량 앞 쪽으로 달려들어 충격된 후 도로에 넘어지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친구인 B씨가 합세하여 택
시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운전자가 달려드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충격될 만 한 거리에 미치지 않자 피의자는 택시 쪽으로 달려들며 어색한 동작으로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고 도로에 넘어졌다.

당시 피의자의 행동이 너무 어설픈 나머지 운전자와 동승자는 웃음이 터질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피의자들은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갈혐의가 들통 났다.

피의자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또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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