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금어기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
2016-09-21(수) 12:32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 3009함에 의해 나포됐다.

21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에 따르면 전날 오전 06시 15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98km(어업협정선 내측 4.5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타망어선 노문어53389호(135톤, 승선원17명), 노문어53390호(135톤, 승선원18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타망 조업금지 기간(4.16~10.15)임에도 불구하고 19일 어업협정선 안으로 들어와 멸치 약 4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문검색 과정 중에 어구를 끊고 도주하는 등 목포해경 단속에 비협조적이었으나, 다행히 검거되어 어제 밤 11시 20분경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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