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점검 실시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 불법 성토 등 집중 점검 - |
| 2016-10-06(목) 18:22 |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에는 1971년 1월 서창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약1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서구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 인원을 배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에게 행위제한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계고를 하고 있다.
또, 항공사진 촬영, 상급기관 교차 점검 등 위법 사항 발견 시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및 계고 등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10월 중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여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물건적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인식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고 및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 도시계획 담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에는 1971년 1월 서창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약1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서구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 인원을 배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에게 행위제한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계고를 하고 있다.
또, 항공사진 촬영, 상급기관 교차 점검 등 위법 사항 발견 시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및 계고 등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10월 중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여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물건적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인식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고 및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 도시계획 담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