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경찰서, 칠산대교 사고 11명 사법처리 |
| 2016-10-14(금) 16:48 |
전남지방경찰청 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은, 지난 7월 8일 6명의 근로자가 중경상을 입은 칠산대교 기울임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장소장 등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해 10. 14.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감식 결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칠산대교 공사 원청업체(대우건설, 대보건설, 미래도시건설) 4명, 하청업체(BNG 컨설턴트) 5명, 감리 관계자 2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교량 상판을 임시로 고정시켜주는 ‘하부 강봉과 커플러의 연결길이가 설계길이인 122.5mm보다 짧은 평균 21mm가 시공되어,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향후 건설 현장 안전 사고로 인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감식 결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칠산대교 공사 원청업체(대우건설, 대보건설, 미래도시건설) 4명, 하청업체(BNG 컨설턴트) 5명, 감리 관계자 2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교량 상판을 임시로 고정시켜주는 ‘하부 강봉과 커플러의 연결길이가 설계길이인 122.5mm보다 짧은 평균 21mm가 시공되어,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향후 건설 현장 안전 사고로 인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