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가족친화인증 도입 성과 및 향후 도입 요인 발굴”

『광주여성재단 젠더 브리프』 제23호 발간

2016-11-04(금) 14:53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이하 본 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 브리프』 제23호를 발간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여성·가족정책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6면씩 발간하고 있다.

이번 제23호는 “광주지역 가족친화인증 도입 성과 및 향후 도입 요인 발굴”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광주광역시 26개 기업(기관)의 인증 전·후 효용성을 분석하고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및 인센티브 발굴 등 향후 도입 요인 발굴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2011년 4곳을 시작으로, 2012년 5곳, 2013년 6곳, 2014년 7곳, 2015년 4곳이 가족친화인증은 받았으며, 이 중 대기업은 4곳, 중소기업은 9곳, 공공기관은 13곳이다.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조항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저조하므로 중소기업 대상의 인증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에 가족친화지원센터(안)를 배치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홍보, 가족친화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가족친화 관련 사업전반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및 기관 내 법제도 정비,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실시,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가족친화우수기업 시상 등을 통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홍보 및 경로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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