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1월부터 시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시행

- 시민 시정참여․소통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016-12-19(월) 16:07
광주광역시는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정보전달, 의견수렴, 정책발굴 등으로만 그쳤던 형식적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참여 추진방향 제시(예산편성, 위원회, 공청회, 갈등조정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 관련 조례 연계)
▲시정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거버넌스) 운영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
▲정책토론청구 조건 완화(청구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정책토론청구시 심의회 심사 없이 개최토록 함)
▲위원회의 시민참여 비율 확대(위원 구성시 공무원과 시의원 수를 1/2 이하에서 1/3이하로 축소하여 시민참여 비율을 확대) 등이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정책의사 형성에서 집행, 평가단계까지의 시민참여제도 기반이 강화됐으며,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토론해 정책을 결정하는 민관협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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