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한 중국인 3명 구속
2017-01-09(월) 16:00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근절 집중단속 일환으로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사범 검거 활동을 전개하여, 2017. 1. 5. 경기도 포천시에서 피의자 치○○ (남, 26세) 등 3명(중국 한족)을「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청에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육지로 이동한 후, 경기도 포천 등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전남경찰은 밀입국 등 불법 출입국 관련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하여 중국 등 해외 밀입국 조직과 연계,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 브로커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체류 외국인의 지속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의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 운영함으로서 첨단산업기술유출,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월드방송itv 홈페이지(http://www.wdb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leechy11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