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 환자가 짜고 실손보험금 타낸 보험사기일당 검거 -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 발급, 보험금 편취한 보험 사기범 138명 검거 - |
| 2017-03-23(목) 17:10 |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에서는 ’16년 2월경 광주 서구에 ○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약 6개월동안 병원장, 원무부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과 브로커는 허위 환자를 모집,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 허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치료비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 도합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병원장 A, 원무부장 B등 병원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C, 허위입원환자 D등 총 13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C, 허위입원환자 D등 총 13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