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퇴근 후 세무민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남구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서비스’ 운영…이용자 ‘굿’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사전 예약해야만 이용 가능

2017-07-18(화) 17:19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남구청을 방문, 야간 세무민원 예약 서비스를 통해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업무를 끝마칠 수 있었다.
그는 밤늦은 시간까지 세무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남구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한 1급 장애인 B씨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업무를 보기 위해 밤늦게 구청을 찾았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친형과 함께 공동 명의로 등록했는데, 세대 분리가 될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수혜를 받은 만큼 추징 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고 구청을 떠났다.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직장인 및 가게 운영 등의 사유로 정규 업무시간 내에 구청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서비스는 민원인의 세정 업무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납세자에게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세급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사전 전화(☎ 607-3111)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남구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세무관련 민원 상담 및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주로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서비스를 통해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납부 기한, 감면 내용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남구는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서비스를 신청한 민원인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규정의 정확한 법령 해석과 판례 자료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감면 신청시 첨부서류 안내 및 감면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만큼 세액이 추징됨을 안내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민원인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는 바쁜 직장인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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