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및 방문교육지도사 대상으로

“법률과 인권교육” 실시

2017-11-10(금) 15:21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황상철)는 지난 11월 09일 센터교육실에서 결혼이민자 및 방문교육지도사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과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를 연계하여 문준홍 법무관을 통해 인권감수성향상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등 국적법과 국내체류에 관한 법, 임금체불에 관한 법률, 비자연장, 이혼절차 등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생활법률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이미진(베트남,고흥읍,31세)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에 대해 공부할 수 기회가 되었고,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교육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 할 기회가 되어 참 좋았다”고 말했다.

황상철 다문화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 등 초기적응지원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죄예방, 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행사 등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월드방송itv 홈페이지(http://www.wdb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leechy11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