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018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 확인
6. 13. 지방선거 대비 및 행정사무 적정처리 지원
기간내 자진 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2018-01-18(목) 17:00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완벽히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으로 조회된 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 5일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직권조치 등 업무처리 방법,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방지 등 보안 강화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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