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한 번에 신청하세요!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미리 파악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
| 2018-02-20(화) 18:47 |
담양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오는 4월 20일까지(논이모작 직불금 3월 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해당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해당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