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 동네방네 구석구석 안내·예방활동 강화 =

2018-04-03(화) 19:26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0일을 앞둔 3일 10시부터 광산구청 소속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 주의사항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등 이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곁들인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광산구선관위 김상철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하게 되새겨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면서, “우리위원회는 몰라서 법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동네방네 구석구석 안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 시작 전 광산구청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 및 선언을 통한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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