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국내 영주자격(F-5) 소지자 선거권 행사하자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

2018-05-16(수) 15:40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재보궐 선거를 함께 실시하며 선거권자는 19세 이상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이며, 이번 선거에 당선된 후보는 2018년 7월 0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 4년간 공직을 맡게된다

선출대상은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이다.

영주자격(F-5)자가 선거에 참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3호에 의거,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6.13지방선거에 참가하려면 해당 선거구에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투표일에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wdbs.co.kr        김민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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