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방문취업(H-2) 을 위한 기술교육 조기접수시 방문취업에 유리 기술교육 신청 연령 6월부터 18세 이상으로 변경 |
| 2018-05-22(화) 21:07 |
법무부는 방문취업(H-2)을 위한 기술교육 사전 신청을 금년 11월까지만 접수하고 내년 10월부터 중국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비자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6월 중순부터 방문취업 허용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술교육 신청 연령도 이와 같이 확대 변경해 기술교육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2년이내 기존 기술교육 신청자로 선발된 동포들이 (사)동포교육지원단 등록 및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무연고 중국동포 대상 방문취업 재외공관 비자발급과 관련해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쿼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 등 방법과 절차를 거쳐 입국인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동포교육지원단 전달수 단장은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재외공관의 방문취업 비자 신청자 수가 증가되어 비자발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으니 국내 조기 입국 또는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방문취업 자격 취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기술교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6월 중순부터 방문취업 허용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술교육 신청 연령도 이와 같이 확대 변경해 기술교육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2년이내 기존 기술교육 신청자로 선발된 동포들이 (사)동포교육지원단 등록 및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무연고 중국동포 대상 방문취업 재외공관 비자발급과 관련해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쿼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 등 방법과 절차를 거쳐 입국인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동포교육지원단 전달수 단장은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재외공관의 방문취업 비자 신청자 수가 증가되어 비자발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으니 국내 조기 입국 또는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방문취업 자격 취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기술교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wdbs.co.kr 김민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