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저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

2018-08-10(금) 16:24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사전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13일부터 시작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비용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하면 된다.

기간(8. 13 ~ 9. 28) 내에는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되고,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관계자는 “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사업 참여를 당부 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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