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45명·세외수입 5명 |
| 2018-11-14(수) 14:07 |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광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에 체납액은 194억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자는 50명이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은 98억원 증가했다.
* 지방세 : 345명 194억원(법인 62명 84억원, 개인 283명 110억원)
- ’17년도 : 395명 96억원(법인 71명 20억원, 개인 324명 76억원)
한편,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 세외수입금 : 5명 2.9억원(법인 1명 2.4억원, 개인 4명 0.5억원)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15년 이전) 3천만 원 이상 → (’16년 이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체납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개 대상 및 항목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15년 이전) 3천만원 이상 → (’16년 이후) 1천만원 이상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1차 심의(3월중)➡2차 심의(10월말)➡명단공개(11.14)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위택스 공개(행안부) ․시 홈페이지
참고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
개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비 고
1 정평룡 43 620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 양차열 60 327 주민세(종합소득)
3 이승영 55 311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 김정의 75 306 주민세(종합소득)
5 양대중 49 285 구)재산세(건축물)
6 김병대 56 212 취득세
7 김광아 73 207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8 김영희 64 199 재산세(건축물)
9 김태형 54 185 주민세(종합소득)
10 김홍준 62 133 주민세(종합소득)
법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비 고
1 라인건설 1,709 취득세
2 미래알에이씨(주) 1,147 구)취득세(부동산)
3 화니체인 968 취득세
4 아주건설 759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 대주건설주식회사 408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6무등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 393 구)취득세(부동산)
7 주식회사굿모닝산업개발 338 구)재산세(건축물)
8 금강하이택메뉴팩쳐 289 취득세
9 대양토건 218 취득세
10 유한회사상무모터스 153 등록세(차량)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광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에 체납액은 194억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자는 50명이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은 98억원 증가했다.
* 지방세 : 345명 194억원(법인 62명 84억원, 개인 283명 110억원)
- ’17년도 : 395명 96억원(법인 71명 20억원, 개인 324명 76억원)
한편,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 세외수입금 : 5명 2.9억원(법인 1명 2.4억원, 개인 4명 0.5억원)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15년 이전) 3천만 원 이상 → (’16년 이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체납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개 대상 및 항목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15년 이전) 3천만원 이상 → (’16년 이후) 1천만원 이상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1차 심의(3월중)➡2차 심의(10월말)➡명단공개(11.14)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위택스 공개(행안부) ․시 홈페이지
참고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
개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비 고
1 정평룡 43 620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 양차열 60 327 주민세(종합소득)
3 이승영 55 311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 김정의 75 306 주민세(종합소득)
5 양대중 49 285 구)재산세(건축물)
6 김병대 56 212 취득세
7 김광아 73 207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8 김영희 64 199 재산세(건축물)
9 김태형 54 185 주민세(종합소득)
10 김홍준 62 133 주민세(종합소득)
법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비 고
1 라인건설 1,709 취득세
2 미래알에이씨(주) 1,147 구)취득세(부동산)
3 화니체인 968 취득세
4 아주건설 759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 대주건설주식회사 408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6무등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 393 구)취득세(부동산)
7 주식회사굿모닝산업개발 338 구)재산세(건축물)
8 금강하이택메뉴팩쳐 289 취득세
9 대양토건 218 취득세
10 유한회사상무모터스 153 등록세(차량)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