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클럽 안전사고 중간수사발표 - 관련자 11명 입건, 2명 구속 - |
| 2019-08-29(목) 12:13 |
광주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광주클럽 안전사고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총 11명을 형사입건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밣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7월. 27일.새벽 02:38경 광주 서구 소재 클럽에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내려앉아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한 안전사고가 발생 이에 수사본부는 사건 초기부터 불법증축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클럽 관련 조례제정 과정의 불법여부 등 클럽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안전사고 관련 수사(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에 건물의 前·現 업주들은 관할 구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15. 7.경부터 ’18. 10.경까지 3차례에 걸친 공사를 통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를 철거하고, 무대와 무대 좌우측의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4㎡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증축은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설계되고, 자재 및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하였으며, 설치 이후에도 전혀 유지·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포함한 수사결과, 본 사고가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사고로 규명되었다고. 밣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7월. 27일.새벽 02:38경 광주 서구 소재 클럽에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내려앉아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한 안전사고가 발생 이에 수사본부는 사건 초기부터 불법증축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클럽 관련 조례제정 과정의 불법여부 등 클럽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안전사고 관련 수사(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에 건물의 前·現 업주들은 관할 구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15. 7.경부터 ’18. 10.경까지 3차례에 걸친 공사를 통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를 철거하고, 무대와 무대 좌우측의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4㎡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증축은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설계되고, 자재 및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하였으며, 설치 이후에도 전혀 유지·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포함한 수사결과, 본 사고가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사고로 규명되었다고. 밣혔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