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9월 재산세(토지) 64억원 부과

-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9.16부터 9.30까지
-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고지서를 통한 은행 선택납부 가능

2019-09-11(수) 15:52
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9천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

-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2천만원(8.8%) 증가했다.

-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2% 상승과 기업도시 사업 관련, 공유수면 매립토지 7.1백만제곱미터 지적편입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주택분 일부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8억원, 금정면 3억원 순이며 우리군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읍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안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영암군 오자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드리며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납부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며 “납부기한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세의무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반상회보, 마을방송,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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