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밭 주변 불 피우려면 119에 신고해야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 도의회 통과…2020년부터 시행 |
| 2019-10-14(월) 18:42 |
2020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 8천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 8천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