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한 광주도심 제한속도 하향 전면 시행

- 일반도로 시속 50㎞·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안전속도 5030’
- 5차로 이상 20일부터, 4차로 이하 10월부터 공사 시작해 연내 마무리
-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이상 감소 효과 기대

2020-08-19(수) 18:49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도로 83개 구간(총연장 140.4㎞)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17일 공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 법령 개정(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4.17 공포) ’21.4.17 시행

구분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비고
일반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시속 50km 이내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km 이내
일반도로 (그 외) 시속 60km 이내 시속 80km 이내 [붙임참조]

이를 위해 시와 경찰청은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공사착수를 앞두고 있다.

우선 20일부터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등 40개 구간 75.5㎞*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43구간 64.9㎞는 10월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개 구간 140.6㎞** 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 변경 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 개정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19.4.17.공포, ’21.4.17.시행)
- 일반도로 내 ‘도시부’ 공간범위 신설, 제한속도 50km/h 이내 적용

현 행 개 정 안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km/h 이내 일반도로 도시부 ‣ 50km/h 이내 ※ 단, 필요시 60km/h 적용 可
도시부 外 좌 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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