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법 토론회…"직종 제한없이 포괄적용해야" 박홍배 의원 등 '고용·산재보험법 토론회' 주최 |
| 2026-10-01(목)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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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박홍배·김문수·김주영·박정·박해철·서왕진·이용우·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산재보험법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높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 경제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다른 형태의 노무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는 약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각 17개, 18개 직종에 한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직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특정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보험 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범위에 포섭해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직종을 기준으로 예외 단서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 적용 제외 여부를 직종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같은 직종이라도 개별 사업장의 노무제공 실질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제외 규정 자체를 삭제하거나, 직종이 아닌 사업의 독립성과 보호 필요성 등 실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행정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포괄주의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오분류' 문제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제공자 범위만 확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퇴직급여,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계약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 적용 과정에서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플랫폼 노동의 경우 실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이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 적용 확대를 넘어 노무제공자의 노동 형태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차별없는 적용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보험료 분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과 소득정보 연계 등 사회보험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사회보험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가격 결정, 발주자·플랫폼의 업무 통제, 사업 위험 부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사자에게는 판단 사유와 근거자료를 알리고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홍배 의원은 "노동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와 사회안전망이 달라지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현장의 고견을 새겨듣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박홍배·김문수·김주영·박정·박해철·서왕진·이용우·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산재보험법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높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 경제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다른 형태의 노무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는 약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각 17개, 18개 직종에 한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직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특정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보험 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범위에 포섭해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직종을 기준으로 예외 단서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 적용 제외 여부를 직종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같은 직종이라도 개별 사업장의 노무제공 실질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제외 규정 자체를 삭제하거나, 직종이 아닌 사업의 독립성과 보호 필요성 등 실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행정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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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포괄주의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오분류' 문제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제공자 범위만 확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퇴직급여,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계약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 적용 과정에서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플랫폼 노동의 경우 실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이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 적용 확대를 넘어 노무제공자의 노동 형태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차별없는 적용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보험료 분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과 소득정보 연계 등 사회보험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사회보험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가격 결정, 발주자·플랫폼의 업무 통제, 사업 위험 부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사자에게는 판단 사유와 근거자료를 알리고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홍배 의원은 "노동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와 사회안전망이 달라지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현장의 고견을 새겨듣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