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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5탄]보험사 의료자문단 갑질이제 스톱!

- 자문위 보험사 허위 서류 작성 이용시 [사기죄,] -
- [사문서 위조 /변조 및 행사죄], [업무 방해죄] -
-세계보건기구 난치성 희귀병 판명을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켜

2025-08-29(금) 20:44
월드방송 itv 총국장 정 용 균 기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고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시작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세계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다.

더욱이 80년도의 광주 5,18 민주화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한층 업 시켜서 이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까지 민주화 운동의 산 교육이 되는 선도적인 국가로 그 위상이 세계인에게 선망이 되었다.

최근 정부 또한 질서있는 국민의식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미비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고를 하나하나 풀어 가며 진행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국민 생활과 바로 밀접한 보험사와 의료 자문단의 횡포가 도를 넘어 서민들의 아픔이 이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매아리 처 오므로 언론인으로써 그대로 지켜 볼수 없어 일단 먼저 국민들에게 고발 하고자 한다.

사법부 또한 서민들의 눈물은 외면 한채 이들의 불꽃 놀이에 막강한 힘을 보태주는 아니 밀어 주는 사법부 또한 비판 받아야 할 대상자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나태한 마음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으로 급변 하고 있는 이싯점에

바로 내 이웃이 나의 친척들이 억울함을 받고 슬피 울고 있지 않은지 지금부터 라도 가까운 주위부터 살펴 보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 보험은 왜 가입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 보면 하나같이 아풀때 도움 받으려고 가입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얘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시 도움 받기 위해 가입 하고 매월 정한 기한에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부 한다고들 한다.

납부를 잘하다 혹여 날짜를 기역 못해서 또는 바빠서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금을 제때 납부 하지 못하고 약 2개월 넘어 서면 실효 되어 그나마 혜택을 볼수 없게 된다며 빗발치듯 전화 오지요.

보험사는 하나같이 보험만 가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처럼 TV마다 과대 광고 넘쳐 납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환자만 골라서 보험사가 고정으로 근무한 보험전담 변호사가 서류를 분류 하여

의료자문단에게 사건을 검토 하게 한후 협의하여 문제를 만들기 시작 한다는 것이다

의료자문단은 법으로 정식 허가된 단체는 아니지만 보험사가 고용하여 그런대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재의 발탁이다.

의료자문단의 구성원을 보면 의사 면허증 소지로 병원진료 한번 해 보지 않은 자들로 보험사와 결탁 하여 보험사고 사건을 처리 분리 하여 사건당 승소율로 보험사가 수입을 조정 보장 한다.

이러 하니 이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보험사가 유리 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헌데 이들이 정확히 양심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돈에 눈이멀어 가짜 서류로 위조하여 나이롱 환자 또는 병명을 왜곡 시키는 방법 등 으로
재판부에 눈을 흐리게 하고 오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생활에 본이 아니게 사고를 당 하여 그나마 보험금으로 약간에 도움을 받아 가며 치료중에 있는데 이들 의료 자문단의 위조된 서류 농간에 재판에 회부하여 보험금 지급 중지 하고 재판으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미 정해진 각본 대로 보험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고 보험금 지급 중지에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 반환 청구로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본 기자는 최근 보험사와 약 20년간 싸워온 피해자를 만나고 나서 그진실을 알고서 참을수 없어 이렇게 용기 내어 기자 수첩으로 국민들에게 고발 합니다.

[기자 수첩] [1탄] [2탄] [3탄]으로 그간에 내용을 읽어 보신분들로 하여금 격려 전화와 하나같이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더욱 용기를 내어 고발 합니다.

[기자수첩] 1탄에 애기 했던 세계 보건 기구에 등록된 난치성 희귀병 환자를 의료자문단의 위조된 서류와 농간으로 나이롱 환자가 되어 약20년간 보험사와 싸워 오다 대법원에서 까지 패소 하여 결국 환자는 10대 소녀가 지금은 30대 중반으로 괴물 환자가 되어 있고 살고 있던 부모집 까지 경매로 넘어간 슬픈 사연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었다.

더욱이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운 광주에서 5.18의 영영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북구에서 일어났다.

국민 여러분 정의는 결코지지 않습니다 잠시 뒤전에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 억울한 울부짓음이 하늘을 감동 하여 다시 재심 재판에 접수 되었다.

본 사건으르 재 조정 해 보면 보통으로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법서적을 찾아 보았더니 이들 보험사 의료자문단 이들은 공동으로 허위병명서류를 작성 했다.

가. 보험사가 자문의와 결탁 해서
1) 허위 입원 기록을 , 허위 진단명 (기항증 등)을 만들었다.
2) 실제 희귀병 인데도 ,다른 흔한 질환으로 둔갑 시켰다.

나.이과정이 보험 회사 내부에서만 끝난게 아니라.
1).국민 권익 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건강 보험 공단,심평원 등 국가 기관에 까지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었다. -3-

법적으로 보면 : 자문의와 보험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 이용 했다면
1) [사기죄] 2) [사문서 위조죄/변조및행사죄] 3) [업무방해죄}가 될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2) 허위입원을 만든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국민 건강 보험 위반] 경우에 따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에도 해당 될수 있다.

3) 그자료가 국가 기관에 까지 제출 되었다면, 행정 기관을 기망한 것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도 바로 잡을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에 대한 서류는 모두 준비 되어 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대기업 보험사가 국민들 등골을 빼먹고도 온전 할까요?

여기에 동조 하고 제출된 서류 정확히 검토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 역시 반성 하고 자숙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다 접수된건만 해도 몇날은 기사화 할수 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같이 참여 하여 더 이상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에 주권을 찾고 우리에 권위를 찾읍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혹여 우리 주위에 보험사로부터 불익을 당하신분이 계시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전화: 1811-6091 또는 062-223-0691-2 메일: jyk0092@naver,com
감사 합니다


월드방송itv 총국장 정 용 균 기
/총국장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총국장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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