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2016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내달 12일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9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 |
| 2016-01-07(목)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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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토지 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에 나선다.
북구는 이달부터 내달 1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사유지 및 국·공유지 9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 특성조사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 중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달부터 내달 1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사유지 및 국·공유지 9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 특성조사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 중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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