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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정 지방세 관련 3법 전면 시행
2016-01-12(화) 11:11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에 발맞춰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납세편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법 시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첫째,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계속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유지된다.

둘째,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임대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된다.

특히 지방세 체납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셋째,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한다.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해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순천시(세무과장 양선길)는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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