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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정책 가이드라인 ‘광주시민복지기준’ 발표

-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 담은 ‘광주시민복지기준’ 1년 준비 끝에 발표
- 연구진 초안 바탕으로 토론회 등 85여 차례 논의 및 시민의견 반영
- 시민생활 밀접한 5대분야 9개영역 복지기준 설정, 65개 사업으로 현실화

2016-01-17(일) 18:13
2016년 광주복지 신년하례회
광주광역시는 15일 광주복지 시설·기관·단체가 함께 한 신년하례회에서 광주 시민 한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정책 구현의 하나로 마련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지난 1년여 간 시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85차례 논의 과정을 걸쳐 마련됐으며, 무엇보다도 복지기준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정책워크숍, 500인 원탁토론회, 자치구 순회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됐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로 구성하고,
돌봄 분야는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로 세분해 9개 영역*별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또한, ‘광주시민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총 65개 사업을 도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광주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득 : 광주시민의 소득이 6대 광역시 중위소득의 50% 이상 달성

2014년 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고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이 6대 광역시보다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예비창업가 지원(연 70건씩)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자활 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16년 1만3500명→’19년 1만5100명)하는 한편, 광주형 시민복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설정해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 광주시 전체가구 중 ‘주택법’ 상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4% 미만 달성

광주시 현재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나 주택법 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 평균(4%)보다 높아
▲공공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매년 1500세대)
▲공동주택의 다양한 민원의 통합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급여 중위소득 34%에서 43%로 상향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유아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환경 개선으로 영유아와 부모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을 80% 이상 향상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수당 인상
▲직장어린이집·광주365어린이집 확충(9곳)
▲국·공립어린이집(4곳)을 확충할 계획이며,


어린이·청소년 : 특별한 욕구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절한 복지제공
및 모든 어린이․ 청소년에게 문화적 환경 조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화적 환경 제공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활동과 여가환경 조성(문화카페 등 149곳 설치)
▲광주를 유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 ▲지역아동센터 확충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19개 기관의 상시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 중․경등도의 기능 제한 노인에게 독립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연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와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6년 7080명→’19년 8500명)
▲거점경로당 3곳 확충 ▲취약지 경로당 중심으로 건강지킴이 활성화 ▲저소득층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검진 등을 강화하고

장애인 : 소득, 일자리,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최고수준 유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지속 발굴 지원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1곳)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저상버스 206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문화 :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지원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초기입국 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문화해설사 양성 (매년 5명)
▲광주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교육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산모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 : 광주시민의 건강수명을 Health Plan 2020상의 목표치 이상 유지

광주시민의 건강수명 연장(2010년 72세→2020년 75세)을 위해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기관 확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교육 (연 3만7000여명)
▲암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 광주시민은 헌법상 권리인 초․중학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고,
모든 시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권리 보장

▲학교 무상의무급식 추진(2017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 단계적 무상화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성인 문해교육 체계화 등 시민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사업 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예산배분, 민간 등 타 자원의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광주시민복지기준을 실행할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16년도에는 56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5194억원(시 교육청 재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며, 광주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 윤장현 시장은 “지난 1년여 간 시민참여를 통해 광주시민의 복지헌장이자 광주시 복지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인 광주시민복지기준이 마련됐다.”라며 “올해는 광주시민복지기준 적용의 첫해로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응어리진 곳에 따뜻한 볕이 비춰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내균 기자 hyunju5656@wdbs.co.kr        정내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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