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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옥외광고업무 ‘2년 연속’ 행자부장관상 수상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특수시책 우수한 평가받아-
-2년 연속 수상은 광주 자치구 유일 사례-

2016-01-17(일) 18:22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옥외광고업무 평가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의지 및 역량 ▲옥외광고 우수시책 추진 ▲공공목적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3개 분야 11개 항목 실적에 대해 우수 지자체를 가리고, 포상하는 제도다.

지자체 추진의지 분야와 우수시책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실명제’ 등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옥외광고업무 관리를 모범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 광주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18000여건의 불법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였고, 이는 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절감 및 과태료 부과 등 세입확충으로 이어져 9억 5000여만 원의 세출 절감효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2015 광주하계U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각종 국제 행사를 대비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현수막 137966건 등 총 268617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아파트 건설사 등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자에게 10억 2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북구청(청장송광운) 은“이번 수상은 시민의식 개선과 예산절감을 동반한 특수시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이 현수막을 수거하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자부장관상 수상과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있다.
광주=정 내균 기자
정내균기자 hyunju5656@wdbs.co.kr        정내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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