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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불법 여론조사 특별단속 실시,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행위, 시민들의 신고·제보 당부=

2016-03-02(수) 16:57
광주·전북·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여론조사 왜곡·조작이나 그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당내경선은 물론 본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개연성이 있어, 3월 2일부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예방·단속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은 지난 2월 2일, 3개 시·도선관위 공동주최로 열린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에 대한 위원회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유형은 당내경선과 본선거에서의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왜곡·조작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이하정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이하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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