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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천번복] 광주서구갑 정용화 후보 소명 및 재심요청

경선룰 원칙 적용해도 ‘정용화 공천’ 여전히 유효
송기석측 ‘불법경선’자행, 경선후보 자격 박탈 사항

2016-03-22(화) 11:07
정용화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예비후보
정용화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예비후보는 21일 오후 7시 안철수·천정배 대표 및 국민의당 재심청구위원회에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경선결과 번복에 대한 재심청구’를 요청하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의 공천번복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했다.

정후보는 “첫째, 정치신인 자격관련 ‘지역위원장’ 역임사실 고의누락 여부에 관해서는, 경선세부시행세칙에는 ‘지역위원장’ 명칭으로 역임 여부를 묻고 있었다. 그러나 정용화의 경우는 ‘당협위원장’ 직함으로, 그 명칭과 기능에 차이가 있다. 명칭과 기능적 차이에서 오는 인식으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둘째, ‘당협위원장’ 경력이 정치신인 판단 기준이 되는가? 라는 논제에는 당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정용화 개인에게는 광주지역 정서상 조직적 이득이 아닌, 손실의 경력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후보는 “셋째, 국민의당 숙의배심원제 경선룰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 원칙의 문제에 관해서는, 광주 동남갑 장병완 후보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정진욱 후보의 정치신인 가산점이 적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41.3% 득표를 했는데, 결국 1차 투표 결과로 당선확정되었다. 정진욱 후보의 정치신인 가산점이 적용된 기준으로 한다면 장후보는 39.8%로 결선투표를 해야 했음에도, 경선룰은 1차 투표 기준으로 최종결정된다. 경선룰의 일관성 있는 원칙 적용을 전제로 한다면, 서구갑의 경우에도 정용화를 포함한 3명이 모두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이전 기준에서 정용화가 이미 41% 이상 득표를 했기에 정치신인 자격여부와 무관하게 정용화의 공천확정이 맞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넷째, 모든 룰과 원칙을 무시한다해도 ‘송기석후보의 불법경선’ 사유는 후보 자격 박탈에 해당된다. 송기석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숙의배심원제 ‘참관인’으로 광주시당에 신청,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 인물이 투표당일 일반시민배심원으로 2중(중복) 참여해 투표권까지 행사했다. 국민의당 경선룰 시행세칙에는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은 배심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특히 송기석 후보의 참관인 신분으로서 배심원단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배심원단 신분으로 투표까지 참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송기석 후보의 경선후보 자격 박탈의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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