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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 사업장 특별 단속

내달 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 운영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 근절에 나서

2016-03-22(화) 11:41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4월 1일까지 환경오염사고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 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기존 신고 및 허가 사업장에 국한된 지도·점검에서 벗어난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환경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18일까지 관내 신고 된 공장,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 보일러 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예상업소를 선정하였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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