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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자진 신고 후 적법화 -

2016-03-23(수) 16:36
신안군은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농가의 신고를 받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홍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14개 읍ㆍ면 선착장과 읍ㆍ면 게시대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군청에 LED시계로 D-day를 설정 카운트다운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절차나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교육 등 문의는 신안군 친환경농업과(240-8387)로 문의 하거나 신안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설계비 등 행정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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