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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신규납세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호평’

부동산 및 차량 취득 등 신규 납세의무자 대상으로
감면 준수사항, 미납시 불이익, 구제방법 등 사전 안내문 발송

2016-04-04(월) 10:56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납세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신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향후 부과될 지방세 등 각종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문을 매월 초 발송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신규 납세자의 납세정보 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 등을 적극 알려, 건전 납세풍토 조성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은 부동산 및 차량취득에 따른 신규 납세의무자이며, 사전 안내문은 해당 물건 취득 다음 달 초에 일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과세기준, 부과시기, 납기 등 향후 부과될 과세정보와 다양한 납부방법, 감면 준수사항, 미납시 불이익, 구제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북구는 지난 1월·2월중 부동산 및 차량 취득자 9232명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월중 신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시책은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 미리 알려주는 적극적 행정의 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납세시책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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