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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제1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 개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연차별 사방댐 등 예방사업 추진

2016-04-16(토) 19:05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오는 18일 오후 1시에 평창국유림관리소 대회실에서 체계적인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2016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 산사태취약지역 심의위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컨설팅요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의회는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실태 조사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번지 외 170개소(835ha)에 대한 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예방을 위해 연차별 사방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게 된다.

반면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없는 안심국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영철기자 master@wdbs.co.kr        주영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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