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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5월부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 불법출입항,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 등 -

2016-04-27(수) 18:32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9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고 위험 낚시어선을 포함하여 낚시어선 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과 안전 지침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총 55건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3년 5만4000여명, 2014년 5만 9000여명, 2015년 7만 800여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원거리 낚시어선이 증가 추세이나 계도․홍보에도 안전불감증 등 만연하게 지속되고 있는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내 각 안전센터에서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주로 영업하는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장의 음주측정을 시작으로 음주운항 단속과 승객 명단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와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가장 우려하는 만큼 그 기대에 부흥하도록 이번 대대적인 낚시어선 일제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단속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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