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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가족관계등록 신고 길라잡이’ 리플릿 제작·배부

4가지 유형 가족관계 신고 후속절차 체계적으로 담아
2만매 제작, 민원실 및 관내 병원·장례식장 등 배부

2016-05-18(수) 16:34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의 주민편의 민원행정 시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가족관계 신고 후 후속절차와 관련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길라잡이’ 안내 리플릿을 2만매 제작·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내 리플릿은 출생·개명·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후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 아울러 놓치기 쉬운 관련 복지서비스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리플릿에 담긴 후속절차는 ▲출생신고 이후 ▲개명신고 이후 ▲사망신고 이후 ▲혼인 및 이혼 신고 이후 등 4개 유형별로 정리했으며, 출산 축하금, 양육·보육수당 등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처리 안내 등 민원편의 제도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북구는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와 병원 및 장례식장 등 관련 업체에 골고루 비치하고,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에도 게시해 모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내 병원과 장례식장에는 이번 리플릿과 더불어 출생·사망신고서도 비치, 해당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관공서를 여러번 방문하지 않고 한걸음에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주민들이 복잡 다양한 민원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한 발 더 앞서가는 감동 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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