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마약(양귀비) 재배현장 적발 |
| 2016-05-27(금)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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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한 야산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가 발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지난 4월부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사범 집중단속 관련 어제 26일 오후 2시경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인근 야산을 탐문활동 하던 중 경작자를 알 수 없는 양귀비 재배현장을 발견하고, 총 1,020주를 압수 하였다.
현재 대량의 양귀비를 재배한 경작자를 알 수 없어, 재배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물병, 호미 등을 수거해 지문감식 의뢰, 인근 마을 주민탐문수사를 통해 이를 재배한 사범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불상의 경작자는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경위와 불법유통 및 상습복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지난 4월부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사범 집중단속 관련 어제 26일 오후 2시경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인근 야산을 탐문활동 하던 중 경작자를 알 수 없는 양귀비 재배현장을 발견하고, 총 1,020주를 압수 하였다.
현재 대량의 양귀비를 재배한 경작자를 알 수 없어, 재배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물병, 호미 등을 수거해 지문감식 의뢰, 인근 마을 주민탐문수사를 통해 이를 재배한 사범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불상의 경작자는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경위와 불법유통 및 상습복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5(금) 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