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3송정역시장 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
| 2016-05-27(금) 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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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건물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생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상호 협력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1913송정역시장의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가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생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범위 및 내용)
1.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4. 임대인, 임차인 및 광산구는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 상호 협력한다.
제3조 (협약의 효력과 해지)
1.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의 참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협약의 구성원에서 탈퇴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당사자에 대한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1913송정역시장의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가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생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범위 및 내용)
1.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4. 임대인, 임차인 및 광산구는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 상호 협력한다.
제3조 (협약의 효력과 해지)
1.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의 참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협약의 구성원에서 탈퇴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당사자에 대한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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