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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적법”

- 광주지법 판결로 광주시 조치 정당성 확인
- 시, 신속한 협상 절차 이행 통해 올 안에 착공키로

2016-05-27(금) 12:50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6일 ㈜LG CNS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배제 처분한 광주시의 처분은 적법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인 지난 2월29일은 LG CNS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결과 ㈜LG CNS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주무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알리지 않고 협상진행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광주시는 투자공모지침서 등을 근거로 지난 2월29일 ㈜LG CNS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LG CNS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됐으나, 이번 사법부 판결로 광주시 행정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투자공모지침에 따라 2순위 업체인 (주)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신속한 협상을 진행해 연내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제기된 논란으로 인해 국가 중요 정책사업이 미루어져 왔으나, 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27만9000여㎡에 정부 융자금을 포함한 민간자금 262억원을 들여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2018년까지 건립하는 것이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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