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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 보상제’ 실시

동별 참가주민 5명 이내 모집…현수막 1장당 보상금 지급
하루 최대 2만원…‘수거보상 주민 참여자’로 필히 등록해야

2016-07-07(목) 11:35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야간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을 주민들이 수거 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거보상 주민 참여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 주민 참여자’ 모집은 이날부터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각 동별로 5명 이내 선착순이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남구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동별 모집 인원의 40% 가량을 노인 및 저소득층 인력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
수거보상 주민 참여자’로 선발된 인원들은 주요 도로변과 주택 밀집지역, 가로수 및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부착되어 있지 않은 현수막을 수거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안되며, 정당 및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도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다.

또 남구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수거한 현수막과 1/3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도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가로 형태로 길게 내걸린 현수막) 1장당 1,000원을, 전신주 등에 앨범 형태로 세로로 내걸린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이 지급된다.

하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한달 기준으로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남구 관계자는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대비 광고 효과가 큰 점을 이용해 주말과 야간을 활용한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며 “주민들이 환경정비에 참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도 만들고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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