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 ‘점멸신호 교차로, 정밀진단 실시’ 작년 이허 2건 이상 사고 발생 점멸신호 교차로 16개소 정밀진단 |
| 2016-07-15(금)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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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광주시내 점멸신호를 운용하는 교통신호기(715개소) 중 교통사고 다발 장소(’15년 이후 사망사고 및 2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16개소를 대상으로 광주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현재 운용 중인 교차로의 점멸신호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멸신호 교차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은 지난 6월30일 02:05경 광산구 부영3차ⓐ 앞 교차로 내에서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가 동시 작동되는 가운데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교통사고 발생장소 점멸신호와 교통사고 요인간 상관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고발생 교차로의 교통여건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광주시내 전체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것이다.
작년 이후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105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특히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2건 이상이 발생한 교차로 16개소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 그 중 9개소에 대해 점멸신호를 축소하는 점멸신호 조정(7개소_ 및 정상신호 환원(2개소, 24시간) 등 개선을 하였다고 밝혔다.(7개소는 현행 유지, 23:00~05:30까지 점멸신호 작동)
광주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점멸신호 교차로를 대상으로 분기1회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량 증감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진단을 정례화하고 교차로 점멸신호의 의미 및 통행방법에 대하여 언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사고다발구간 교차로에 대해서는 점멸신호 운영 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점멸신호 의미 및 통행방법]
○ 교차로 점멸신호 구분 : 적색점멸신호, 황색점멸신호(2종류)
○ 의미 및 통행방법
► 적색점멸신호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
► 황색점멸신호 :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진행
경찰청 관게자는 시민들께 당부말씀으로 야간ㆍ심야시간 차량통행량이 적은 교차로 등에 운용되는 점멸신호와 관련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불필요한 대기를 최소화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만큼 모든 운전자들은 자발적인 교통법규를 준수 해 주시기 바라며,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요 교통법규위반인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점검신호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호체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교통신호 및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광주경찰 교통3000T/F(☎062-609-2452)로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멸신호 교차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은 지난 6월30일 02:05경 광산구 부영3차ⓐ 앞 교차로 내에서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가 동시 작동되는 가운데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교통사고 발생장소 점멸신호와 교통사고 요인간 상관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고발생 교차로의 교통여건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광주시내 전체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것이다.
작년 이후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105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특히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2건 이상이 발생한 교차로 16개소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 그 중 9개소에 대해 점멸신호를 축소하는 점멸신호 조정(7개소_ 및 정상신호 환원(2개소, 24시간) 등 개선을 하였다고 밝혔다.(7개소는 현행 유지, 23:00~05:30까지 점멸신호 작동)
광주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점멸신호 교차로를 대상으로 분기1회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량 증감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진단을 정례화하고 교차로 점멸신호의 의미 및 통행방법에 대하여 언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사고다발구간 교차로에 대해서는 점멸신호 운영 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점멸신호 의미 및 통행방법]
○ 교차로 점멸신호 구분 : 적색점멸신호, 황색점멸신호(2종류)
○ 의미 및 통행방법
► 적색점멸신호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
► 황색점멸신호 :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진행
경찰청 관게자는 시민들께 당부말씀으로 야간ㆍ심야시간 차량통행량이 적은 교차로 등에 운용되는 점멸신호와 관련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불필요한 대기를 최소화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만큼 모든 운전자들은 자발적인 교통법규를 준수 해 주시기 바라며,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요 교통법규위반인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점검신호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호체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교통신호 및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광주경찰 교통3000T/F(☎062-609-2452)로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5(금) 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