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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71명 검거

’16. 5. 1.∼7. 31.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총 28건・71명 검거(구속 4명)
• 부실공사 유발 등 안전비리 적극단속 결과,‘건설 환경오염’이 약 40%로 최다
• 건설비리는 상시단속 전환 / 8~10월‘의료․의약 불법행위’단속에 수사력 집중

2016-08-08(월) 12:14
전남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건설 기반시설(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6. 5. 1.∼7. 31.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했다

이를 위해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 <수사전담반> 전남 22개팀․160명(지자체 공무원 34명 포함)

-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정부패 전담수사팀’ 지정 / 경찰서는 시․군․구 지자체 건축(주택)과 합동으로 ‘상설합동단속반’ 편성
-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했다.

단속 결과 3개월간(5. 1.∼7. 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28건에 71명을 검거, 이중 4명을 구속했고,
- 이중 적발된 유형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28명(39.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19명(26.7%)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10명(14%)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8명(11.3%) △사이비기자 갈취 등 기타 6명(8.5%) 순서로 확인 됐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하되, 금년 8. 1. ∼ 10. 31.까지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 의료·의약 불법행위 유형 : ①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②사무장병원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③영리목적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④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⑤무면허 의료·조제행위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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