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오는 31일까지 총 221호 대상 |
| 2016-08-18(목)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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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221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221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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