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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적성검사 알림서비스 제도 활용 운전면허 취소 예방 당부

-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메일 ·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 가능 -

2016-08-18(목) 18:27
광주경찰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깜박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13년–596명, ’14년–905명, ’15년–1,057명, ’16년7월말–820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확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10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예) 2016. 8. 18.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2026. 1. 1.~ 12. 31.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 기간 도래하면 2회 우편발송(90일 경과, 종료 20일전)으로 알려주고 있고,

1년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다시 1년을 취소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취소유예기간도 경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서는 최종 취소되기 평균 75일전(일반우편)과, 70일전(등기우편)에 통지를 하는 등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에서 총 4회에 걸쳐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적성검사를 고지하고 있다.

면허정보 알림서비스 신청으로 문자, 이메일 안내 가능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면허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이메일(60일경과)과 문자메시지(시작즉시, 종료 20일 전)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유예기간동안 매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신청서 ‘알림서비스’란에 체크하여 동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dls.koroad.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광주경찰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적성검사 접수를 받을 때 ‘알림서비스’ 에 대해 적극 안내함은 물론, 도심 31곳에 있는 교통전광판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가입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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