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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무단횡단자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2016-10-04(화) 18:27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최근 택시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무단횡단자와 법규위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의 이와 같은 방침은 무단횡단자 등 보행자와 영업중인 택시에 의한 사망사고가 9월에만 5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의 질서의식과 택시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의 이번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이나 교통사고 취약개소에 교통경찰은 물론 경찰관 기동대, 방범순찰대, 싸이카 순찰대,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사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용 자동차 등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은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행위, 스쿨존 주차행위 등이다

광주경찰의 사업용자동차 집중 단속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63만여대의 자동차중 사업용은 3만3천여대로 약 5.3%의 점유율을 차지하나,

교통사고(기준: ‘13년 1월~’16년 9월)는 29,336건 발생(사망361명), 그중 사업용 자동차가 25.8%(7,595건, 사망79명)를 점유 일반차량에 비해 7배 정도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택시(8,198대)는 사업용 자동차의 24.5%를 점유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은 46.4%(3,524건)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내 전 택시운수업체에 자체적인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하여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또한, 보행자 무단횡단자에 대해서는 최근 무단횡단 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그간 계도위주의 활동에서 단속 위주 활동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도로 횡단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실 것과 노인 등 고령자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야간에는 밝은 옷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사고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이와 병행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광주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 취약개소 합동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가로등 추가설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간이 중앙분리대 증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민의 소중한 생영을 지키기 위한 안전활동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광주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규준수 의식 제고에 적극적인 동행을 당부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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